DACA 수혜자도 경찰 될 수 있다

뉴저지주의회 법안 상정 경찰·교도관 채용 기회 부여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 뉴저지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DACA 수혜자에게 경찰, 주 및 카운티 교도관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S-4017)을 상정했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경찰 및 교도관 등으로 임명되려면 미 시민권자여야 한다.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개정해 DACA 수혜자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DACA 수혜자는 1만6,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경찰 및 교도관 채용 기회를 부여하면 법집행기관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법안 지지자들의 입장이다.

뉴저지 교정 당국에 따르면 현재 약 400개의 일자리가 나와 있다. 또 2021년을 기준으로 주 경찰 지원자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채용 대상만을 확대할 뿐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신원조회와 신체 및 정신건강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경찰학교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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