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고용주 고용 자격(E-Verify) 사용 요구

2023년 5월 10일, 플로리다주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25명 이상인 개인 고용주가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규 직원의 고용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적용되는 고용주는 개인이 고용된 첫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각 신입 직원의 고용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Verify는 등록된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 허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연방 시스템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자격 확인서(양식 I-9)에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국(SSA) 및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록과 비교하여 직원이 유효한 작업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미국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E-Verify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플로리다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E-Verify 등록은 직원이 25명 이상인 플로리다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해 더 이상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플로리다 법에는 다양한 추가 주별 준수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고용 자격 문서 및 생성된 모든 공식 확인서 사본을 고용된 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고용주는 플로리다의 실업 수당 또는 재고용 지원 시스템에 기여하거나 환급할 때 E-Verify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E-Verify 시스템은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주에서는 직원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추가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의 현행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주 정책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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