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득 세금보고 7월17일까지 접수하세요

IRS “반드시 종이서류 제출해야”
일인당 평균 893불 리펀드 수령

(조선일보 구성훈 기자)=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는 7월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일정액의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IRS)이 밝혔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IRS에 따르면 약 150만명의 납세자가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들이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수령가능한 리펀드는 일인당 평균 893달러이다.

이날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돈은 연방정부로 귀속된다.

대니얼 워펠 국세청장은 “유자격자들이 꼭 세금보고를 접수해 리펀드를 받기를 바란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IRS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마감일 전에 접수할 수는 있지만 종이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리펀드가 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터보택스 등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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