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수혜자도 오바마·메디케어 혜택

어려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서류미비 신분이 된 불체 청소년 출신 이민자들도 앞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이민자 대상 오바마케어 등 연방 건강보험 확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해 60만여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 등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이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에게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 보건부가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에 DACA 수혜자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해서는 합법 체류 신분이 필요해 DACA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소득 기반 재정 지원도 누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DACA 수혜자들은 서류상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다”며 “우리는 드리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연방의회에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박 의미도 담겼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임시 구체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그간 수 차례 DACA 프로그램의 영구적 시행과 더 나아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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