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포기’ 서류 위조, 50대 교포 실형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미국 여권이 취소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감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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