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ETA’(전자여행허가제) 내년말까지 면제

시민권자 등 불편 호소
‘한국 방문의 해’ 장애물

한국 방문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9일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미국 등 22개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K-ETA 신청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월1일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K-ETA 신청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K-ETA는 지난 2021년 5월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며,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K-ETA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여권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한국 체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커 K-ETA가 한국 방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본보 3월22일자 1면 보도)

이번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되는 지역은 미국(괌 포함)을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홍콩 등 22개국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러나 이미 신청한 K-ETA의 경우 신청 수수료(1만원) 환불은 없다고 공지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는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된다. 환승 무비자 제도가 재개되면 미국 등 34개국 입국자들이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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