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마감 10월16일로 연장

폭풍·한파 재난지역 LA 등 가주 대부분 포함

올들어 잇단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남가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해 올해 연방 세금보고를 오는 10월 중순까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IRS는 최근 겨울 폭풍과 한파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대부분 카운티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 일부 지역 거주자들의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을 오는 10월16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IRS는 지난 1월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을 당초 4월18일에서 5월15일로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IRS의 세금보고 마감일 추가 연장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거주민과 기업으로 가주의 경우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벤추라 카운티 등 모두 41개 카운티가 해당된다.

IRS의 세금보고 추가 마감일 연장 조치로 개인 및 기업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포함해 면세 기관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연기 대상이 된다.

또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에 대한 2022년도 추가 납입도 10월16일까지 연장된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 특별소비세(excise tax) 납부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IRS는 “세금보고 마감일이 추가로 연장된 지역의 납세자들은 별도로 연장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마감일 연장 조치로 세금보고와 함께 지연에 따른 벌금 납부도 자동 유예된다”고 밝혔다.

IRS의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은 아직 주 세금보고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IRS의 조치에 상응해 주 소득세 마감일을 5월15일로 연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주 세금보고 마감일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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