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정부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존치됩니다.

732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이관받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하게 되며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이견 없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쯤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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