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까지만 해외서 버티면 군대 안간다”

올해 병역 제한 연령 만 37세 넘겨 병역 면제 국외 체류자 4500명 넘어
다른 나라 국적 취득후 ‘병역제한 연령 넘긴뒤 다시 국적 회복’ 경우도
병역면탈 해외 도피 ‘못막나, 안막나’, 형평성 차원 국내여론 악화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올해 병역 제한 연령인 만 37세를 넘겨 곧 병역이 면제되는 국외 체류자가 45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문제의 경우 국민 정서와 민감하게 연결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관련 당국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50명 안팎의 사람들이 병역면탈로 적발되고 있다. 2018년 69명이었던 병역면탈 적발자는 2019년 75명,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 등 5년간 총 321명에 달한다. 병역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병역법상 만 37세를 넘기면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은 총 1만9179명이다. 올해 만 37세를 넘겨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될 해외 체류자도 4528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가 병역 제한 연령을 넘긴 뒤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런 방식으로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총 7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당국이 면탈 과정과 국적 회복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의도적인 병역 면탈 시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은 “국외여행 허가 위반은 사실상 해외 도피 병역면탈”이라면서 “부유층의 주된 병역면탈 수법이 돼버린 해외 도피 병역면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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