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서류 미비 메디컬 혜택”

“50세이상 서류 미비자 두려워 하지 말고 메디컬 신청하세요”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KCS, 관장 김광호)는 오는 24일(금)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줌으로 50세 이상의 오렌지카운티 거주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갖는다.

15명의 자격을 갖춘 메디컬 가입 카운슬러(CEC)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복지센터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 자격 요건은 50세이상으로 연방 빈곤 소득의 138%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1인 가정-1만 8,755달러 ▲2인 가정-2만 5,268달러 ▲3인 가정-3만 1,782달러 ▲4인 가정-3만 8,29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65세이상의 경우 보유 자산 심사( (Asset Test)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재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집 1채, 자동차 1대를 제외하고 현금 및 은행 잔액이 1인의 경우 13만 달러, 부부19만 5,000달러를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규정이 없어진다.

50세-64세의 서류 미비자는 자산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김광호 관장은 “한인들이 이민 서류 수속 중이거나 수속을 밟을 경우, 메디칼 수혜자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아직도 많은 분들이 메디칼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실제로 메디칼을 받더라도 장기 요양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민 서류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웨비나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714) 449-1125 사라 김 씨에게 예약하면 된다. 예약자에 한해서 줌 링크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 위치해 있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와 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빈곤층을 위해서 정기적인 푸드 배급, 각종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설명 등을 해주고 있다.

<한국일보 문태기 기자>

서류 미비자 메디컬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의 사라 김(왼쪽)과 카렌 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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