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2년도 세금보고 1월 23일부터 접수

국세청(IRS)이 1월 23일부터 2022년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1억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그 오도넬(Doug O’Donnell) IRS 국장 대행은 “이러한 새로운 추가 리소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는 올해 기관의 많은 영역에서 개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과태료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8일까지 연방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23일에 제출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금보고 적체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신분도용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신청자는 일찍 신고해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 시행으로 IRS가 EITC와 ACTC 신청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단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3일 기준, IRS는 2021년 회계년도에 늦게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포함해 작년 처리되지 않은 개인 신고서 191만 건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중 약 149만 건은 “오류 수정” 또는 “기타 특수 처리”가 필요하며 41만 4천 건은 종이로 제출된 신고서였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