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정책 폐지지연에 국경서 중남미 이주민 수천명 ‘발 동동’

미국 망명 신청하려고 멕시코 국경 집결…텍사스주는 방위군 배치
바이든정부, 연방대법원에 “대비 시간 필요…27일 이후 폐지해달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정책의 종료를 기대하고 미국의 남부 국경을 찾은 이주민 수천 명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과 마주한 멕시코의 여러 국경 도시에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 수천 명이 집결했다.

이들을 수용할 보호소가 포화한 탓에 다수 이주민은 추위 속에 노숙하며 미국으로 넘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바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42호 정책'(Title 42)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정부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원래는 미국에 불법으로 넘어온 외국인이라도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42호 정책은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는 데 이 정책을 활용했고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약 250만 명이 추방됐다.

미국 망명 원하는 니카라과 이주민

니카라과에서 온 이주민 마리아 살가도가 21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풀려난 뒤 한 교회 밖에 앉아 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15일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12월 21일까지 종료하라고 판결했고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이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전부터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부터 이주민들의 망명 신청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이틀 앞둔 지난 19일 정책 존치를 주장해온 공화당 소속 주(州)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정책을 유지하고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하면서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측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당장 정책을 폐지할 경우 불법 이주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종료 시한을 12월 27일 이후로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국경통제 업무를 담당할 요원 2만3천명이 배치됐으며 백악관은 더 많은 인력을 보내 국경 감시·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종료 폐지 후 불법 이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로 일부 지역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텍사스주의 국경 도시 엘패소는 42호 정책 종료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텍사스는 주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해 주요 이동로를 철조망으로 막았다.

미 주방위군 감시 속 철조망 넘는 이주민들 

이주민들이 2022년 12월 20일 미국 텍사스주 방위군이 국경 도시인 엘패소의 강가에 설치한 철조망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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