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탈북자 24명 추방절차 진행 중”

미국에서 탈북자 24명이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추방 절차를 밝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모두 2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이들이 모두 억류되지 않은 상태로, 이중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21명은 이민법 위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24 non-detained North Korean citizens currently in removal proceedings; of the 24, three are convicted criminals and 21 are immigration violators.)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이들이 추방 재판에 넘겨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추방인원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해당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Due to the privacy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the very small removal population, the agency is unable to provide further details without written consent from applicable individuals.)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비이민자가 입국 후 5년 내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탈북자들이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유에 대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미국 내 탈북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캐나다의 경우처럼 한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중 일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가 추후 발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많은 탈북민들이 난민 신청이 기각되거나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놓여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달 1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28일까지 약 5년간 캐나다에서 추방된 북한 국적자는 총 242명에 달합니다. 또 9월28일 기준 캐나다에서 추방 절차를 밝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512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이민법 위반, 즉 캐나다에 오기 전 한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난민 승인을 받은 탈북민들이 이후 난민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윁남) 등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1년 뒤 영주권,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다 미국에 온 탈북자들은 망명신청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대부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분 세탁을 해서라도 미국에 들어오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이민단속국 “탈북자 24명 추방절차 진행 중”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입구

실제 미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지난 2015년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에 들어와 망명 신청을 한 탈북민 장성길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할 것을 명령한 이민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은 제3국에서 독자적인 망명 사유가 별도로 있지 않을 경우, 미국 망명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추방위기에 놓인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숨기고 망명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승 연구원: 보통 이분들이 속인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과거나 한국에 정착했던 과거를 솎이거나 뭔가 합당할 만한 이유가 없이 망명신청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10년 넘게 70명이 넘는 탈북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토마스 바커(Thomas Barker) 변호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에 온 탈북자가 망명 자격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바커 변호사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가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들이 안전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망명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 The most challenging part is overcoming the presumption that they are now safe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will say they don’t qualify for Asylum because they’re safe and South Korea,)

특히 바커 변호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망명을 입증하는 게 더 쉬웠지만 새 대통령이 있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was easier to do when Moon Jay In was president. I think it’s going to be harder to make that argument now that there’s new president. Okay.)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주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사회의 차별과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 아무래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차별이 심하다고 그러고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 오히려 조선족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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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21회계연도 사이 미국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북한 국적자 수. / 미국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는 미국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즉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추방 재판에 회부된 북한 국적자는 7명으로 2020회계연도(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참조)

한편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67개국에 미국 이민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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