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어 미숙자도 정부서비스 접근”…한국어 등 자료 배포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영어에 미숙한 이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비영어로도 배포했는데, 한국어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어로도 공개된 이 보도자료에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건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16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LEP)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공문을 두고 “영어 미숙자들과 관여하려는 법무부 노력을 배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영어 원문 외에도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7개 번역 버전으로 배포됐다. 특히 이번 번역 보도자료에 한국어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9월 배포한 2019년 기준 ‘미국 내 언어 사용’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수는 6780만23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107만5247명으로 1.6%가량이다. 스페인어(4175만7391명), 중국어(349만4544명), 프랑스어(209만6592명), 필리핀어(176만3585명), 베트남어(157만526명), 아랍어(126만437명)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0%로, 과반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6장의 인종·피부색·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법 해당 장에 차별의 요소로 언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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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1일 배포한 영어 미숙자 정부서비스 접근 관련 보도자료 한글 번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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