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 15일까지 신고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보고(FBAR)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가 2021년 한해 동안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마감일까지 해당계좌를 연방 재무부(DOT)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에 따르면 의무보고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계좌는 예금계좌·저축계좌 등 각종 은행계좌, 주식·펀드·EFT·옵션거래 등 투자계좌, 적립형 생명보험 계좌, 본인소유가 아니어도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한 계좌, 본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명의 계좌 등이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과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등은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를 해야한다. 지난 4월15일이 보고 마감일이었으나 6개월 자동연장되어 오는 10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벌금을 물지 않게 된다.

FBAR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통해 FinCEN 양식 114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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