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위헌 여부, 다시 텍사스주로

하넨 판사 결정에 따라 60만명 추방위기 직면
백악관, 행정조치 준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을 담당해온 제5순회 항소법원은 DACA 위헌 여부를 텍사스주 앤드류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은 하넨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DACA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 승인은 여전히 보류된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7월 텍사스 연방 지법이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나 연방 대법원 역시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는 만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판결이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행정조치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 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추방하지 않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들은 연방 행정부가 바뀔 경우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와 관련, 연방의회에서 DACA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수혜자들은 추방 공포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단체 ‘FWD.US’는 제5순회 항소법원 판결로 DACA프로그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방의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약 6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추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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