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감싸 안는 ‘피난처’ 캘리포니아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정부 공식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AB1766)’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공식 아이디가 없어 은행계좌 개설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던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 약 1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제정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민자 친화 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강화된 반이민 정책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AB60법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온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 그 대상을 운전을 하지 않는 신분미비 이민자들로까지 확대한 것인데, 이같은 확대 조치가 AB60법 시행 후 9년이나 지나 이뤄진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피난처’로서의 캘리포니아의 역할은 이민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무효화 후 미국을 휩쓸고 있는 낙태금지의 광풍으로부터도 피난처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정부는 지난달 공식적인 낙태 웹사이트까지 개설하고 주민들은 물론 낙태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주의 주민들에게까지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같은 ‘피난처’ 정책들은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도 기본적 권리가 있고, 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사회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른바 ‘문화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강경 보수파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은 이민자 타주 이송 정책으로 이민 문제 이슈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낙태금지를 주법으로 못 박으려는 주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을 선도하는 최대 주정부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이어서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민자와 여성의 기본권 보호와 강화는 한인 이민사회에도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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