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쳐도 국적이탈 신청할 수 있다

국적법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만 18세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선택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공포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일 때 이주한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한국)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생지·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토대로 심의한다.

개정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지 조항을 뒀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3개월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해당 국가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달 1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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