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의 공적부조 이민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사회 서비스에 의존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트럼프 시대의 규칙을 폐지했다고 더힐이 보도 했습니다.

DHS는 트럼프 시대의 공공 요금 제한을 완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대체하는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반이민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규정을 철회하여 미국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이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만 이민 경로를 제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또는 주택 바우처와 같은 혜택이 12개월 이상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적 부조”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최종 규정을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와 그들의 미국 시민 가족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방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규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냉담한 영향을 미치고 영주권자와 심지어 미국 시민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같은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또한 매디케이드(Medicaid)에 전화를 걸어 변화를 칭찬했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 )HHS 장관은 발표문에서 “메디케이드, CHIP 및 기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민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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