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각종 사회복지 영주권 취득후 5년내 혜택 가능토록
민권센터, 법안 지지 동참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규정 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미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응답자의 71%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당연히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물론, 82%는 연방의회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센터는 인터넷웹사이트(https://act.nilc.org/page/43389/action/1)를 통해 각 지역 연방의원들의 법안지지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기회 조정법(PRWORA)’으로 영주권자 경우, 취득 후 첫 5년간은 건강보험과 식량지원, 생계보조비 지급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최소 1,670만 이민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국일보 이진수 기자>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