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비 환급금 받으려면 알아야 할 것

2020년 과세 연도에 거주민이어야
작년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종료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서 캘리포니아가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스비 환급금은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inflation relief package)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득 구분에 따라 납세자 1인당 350달러, 3인 이상 가구당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50달러의 지원금이 계좌 이체 또는 직불 카드의 형태로 지급된다. 가주 택스 프랜차이즈 위원회(CTFB)는 혼란 방지와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 지원금 지불 시점에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또 2020년 과세 연도에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2020년 세금 보고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 1인당 350달러

7만5000~12만5000달러 (15만0001~25만달러) = 1인당 250달러

12만5001~25만달러 (25만0001~50만달러) = 1인당 200달러

25만달러 (50만달러) 이상 = 없음

▲ 2020년 세금 보고를 2021년 10월15일 이전에 종료한 납세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 최근 대학 졸업생이나 젊은층은 2020년 과세 연도 기간에 피부양자였다면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지급 시기는 10월 말에 시작돼 내년 1월까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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