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총 520만 건으로 증가, 계류 케이스도 850만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서류들의 수가 520만여 건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 옴부즈맨실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USCIS에 접수된 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신청 서류는 총 520만여 건에 달하며, 수속이 시작된 후 계류돼 있는 케이스는 이보다 더 많은 85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뉴스네트웍이 전했다.

이같은 적체 케이스들의 수는 팬데믹 이전이던 지난 2019년 7월 당시에는 270만여 건이었던 것이 3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USCIS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거치며 업무 일시 중단, 직원 부족 등으로 적체 현상 심화를 막지 못했는데,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적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처럼 적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USCIS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00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2-23 회계연도의 이민 신청서류별 프로세싱 기간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USCIS는 급행 수수료를 내면 신속 처리를 해주는 취업비자 신청(I-129)과 취업이민 청원(I-140) 서류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그리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닌 일반 I-129 신청서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또 노동허가 신청(I-765), 재입국허가(I-131), 체류신분 연장/변경(I-539), 동반가족 영주권 추가(I-824) 등 4종류의 신청서는 접수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USCIS는 밝혔다. 이밖에도 시민권 신청(N-400), 영주권 신청(I-485),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닌 I-140 등 다른 신청 서류들은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프로세싱 타임 사이클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적체된 이민 서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당국은 직원 채용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적체된 이민 서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당국은 직원 채용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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