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영주권자 미국내 은행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하세요

한국 국세청에 6월30일까지
1년중 183일 한국 체류 시민권자도 신고 대상

미국에 한화 5억원(달러는 시세 환산)이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기업(법인)은 6월30일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법인이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도 해당된다.

여러 차례 5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내 거주자 경우,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도 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제공한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경우 15%를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10%를 준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일보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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