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없이 한국 입국 가능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7일부터…확진 결과서 등 있어야

오는 7일(월)부터 한국 방문 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관리본부는 6일 한국 국적자에 한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가 됐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확진 후 완치자의 기준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40일 전’으로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되고 치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 비행기 탑승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시 탑승을 할 수 없다.

준비서류는 의료 및 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 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등이다.

예를 들어 3월 7일이 한국 도착일 경우 만약 확진일이 1월 26일(출발 40일 전), 2월 25일(출발 10일 전)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1월 25일(출발 41일 전), 2월 26일(출발 9일 전)이면 출국이 불가능하다.

한국 입국 전 항공사에서 1차로 확인 후 항공편에 탑승을 하고 한국에 도착하면 시 검역소에서 최종확인을 한다. 입국 후에는 일반 해외입국자들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 측은 만약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등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역법 등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확진 후 완치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한인 시민권자 및 외국인들은 현행대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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