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빠르면 다음 주부터

48시간 PCR 음성확인서는 유지

해외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자가격리면제 조치가 빠르면 1주일 정도 후에는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이번 주말께 확정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된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될 계획이다. 미국에서 쓰는 화이자, 모더나, J&J(얀센) 백신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접종 완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는 논의 중이다. 한국은 현재 2차 접종 후 14~90일 된 사람 또는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을 해외입국자에게도 적용할 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대본 측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달 28일 “해외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지난 여름에도 잠시 시행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중단됐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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