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국적이탈 3월31일 마감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월 31일 마감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2042년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미국 정계진출이나 정부기관 취업,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 진출 등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사관 측은 서류 처리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작년 12월21일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 링크(https://consul.mofa.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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