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소득 7만3,000달러 미만, 무료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가 4월18일(월) 마감되는 가운데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미만이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free file(무료 세금보고)’를 입력하면 된다. 여기에서 프리 파일 오퍼(Free File Offer)를 클릭한 뒤 가구당 소득, 나이, 거주하는 주를 입력하면 IRS와 연결된 8개의 프로그램 중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준다.

가장 먼저 이메일을 입력한 후 어카운트(Account)를 만들고 정보를 순서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것은 납세자 신분증(조인트로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포함), 납세자 및 부양가족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생년월일, W-2폼, 1099 폼, 자녀 양육비 정보, 양육기관 정보 및 연방 ID 번호, 학자금 대부 이자 지불 서류,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용 정보,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 2017년 자동차 구입 서류, 2017년 부동산 모기지 이자 비용 정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카드 등 건강보험 비용 정보 등.

한편 IRS는 영어와 함께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도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클릭하면 한국어로 된 정보를 볼 수 있다.

<한국일보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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