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신규 워킹퍼밋(EAD) 유효 기간 2년으로

이민국(USCIS)은 특정 신청자에게 발급된 워킹퍼밋(EAD)에 대해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유효 기간을 변경하고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USCIS는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의 신청자에게 2년 동안 유효한 신규 및 갱신된 EAD를 부여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됨 (a)(3);
승인된 망명 (a)(5);
추방 또는 추방의 보류 승인 (a)(10); 그리고
VAWA 자체 청원자 (c)(31).
또한 USCIS는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의 신청자에게 가석방 기간 또는 유예 조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및 갱신된 EAD를 부여합니다.

긴급한 인도적 이유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미국으로 가석방된 경우 (c)(11); 그리고
승인된 연기 조치(비DACA)(c)(14).
이러한 범주에 대해 EAD에 제공될 수 있는 최대 유효 기간을 늘리면 이러한 신청자가 EAD를 갱신해야 하는 빈도와 횟수를 줄여 처리 백로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용 승인 및 문서의 격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 업데이트는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7일 이후에 영향을 받는 범주에 대해 발행된 신규 및 갱신된 EAD에는 업데이트된 유효 기간이 반영됩니다. 2022년 2월 7일 이전에 발행된 EAD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USCIS는 원래 EAD와 동일한 유효 날짜로 교체 EAD를 계속 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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