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현금지원 2배로 늘린다

ENJF 프로그램에 1,000만달러 추가 투입
가정당 최대 4000달러로

뉴저지주정부가 코로나19 구호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체류자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수혜금액도 가정당 최대 4,000달러까지로 크게 늘렸다.

뉴저지주복지부는 16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을수 없는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근로자 기금’(ENJF)에 1,000만달러 추가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ENJF 프로그램은 최초 4,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됐는데 1,000만 달러가 추가되는 것이다.

주복지부는 아울러 ENJF 수혜금액을 두 배 늘렸다. 따라서 당초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 최대 2,000달러에서 개인 2,000달러, 가정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들도 소급 적용된다.

ENJF 프로그램 수혜 자격은 ▲불체자 등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이나 실업수당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뉴저지 주민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가정 연소득이 5만5,000달러 이하 등이다.

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복지부 웹사이트(ExcludedNJFund.nj.gov)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거주 증명서, 은행계좌 기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지원자에게 출생지나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주정부에 따르면 신청 접수 후 지원 자격이 입증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2~3주 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까지 주정부는 지원자 1,500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승인했고, 8,000개 이상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청이 웹사이트로만 가능하고 수혜 자격 증명과 심사 과정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