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이민 당국 새 지침 발표 반이민 정책 완화 일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지난 11일 발표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했던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체 신분이라면 체포해 구금하거나 추방시키는 등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불체 이민자 등은 수사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U비자, T비자, VAWA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추방 위협에 처했었던 것이다.

또 이번 지침에 따르면 ICE는 범죄 피해자에 발급되는 체류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판명된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특히 ICE는 이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신청을 돕고, 지역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단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라더라도 상부의 허가를 받아 체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ICE는 이번 조치가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불체 이민자의 범죄 신고를 독려해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 존슨 ICE 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및 주정부, 로컬 법 집행기관의 범죄 수사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