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
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의 경우 이번 판결로 전격 중단됐다. 또한 신규 신청에 들어갔거나 해외로 나간 다카 수혜자 귀국 여부 역시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민제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WP 등은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연방법 위반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소송에는 보수 성향 8개 주도 참여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직 연방 의회만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에서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신규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다카 제도의 대상자는 150만 명 정도로 수혜자들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다카 지원 및 신규 신청을 받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한인 다카 대상자는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지난 12월부터 받은 신규 신청은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처리기간이 4~5개월 걸려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라 진행 중인 신규 신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학교 황상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다카 청년을 위한 법률안을 예산 법안에 넣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급심 결과를 알 수 없어 기존 다카 수혜자도 갱신을 서두르고 다카 구제법안이 예산법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다카 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그 시도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일보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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