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50세 이상 불체자 2022년부터 ‘메디캘’혜택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5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지난 27일 최종 합의했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예산안에 서명하면 가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메디캘 혜택을 성인 불법 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는 주가 됩니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 미성년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이를 26세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새 메디캘 규정이 적용되면 13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주는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뉴섬 주지사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자격을 제한하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60세로 낮췄다가 다시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메디캘 신청자는 앞으로 주택이나 세컨드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단, 은행 체킹이나 적금 계좌에 개인은 월 2000달러 이상, 부부는 월 3000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있거나 결혼예물 외에 다른 보석 등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자산으로 간주해 보고해야 합니다. 가주는 자산 기준 조절로 약 1만7802명이 추가로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320만 명이며 이 중 65%인 200만 명 가량이 서류미비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안에 이런 합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메디캘 수혜 대상을 연령층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 24억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