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혜자 경기부양금 반드시 반환해야

시민권, 영주권 미소지자 31일이하 거주…배우자 가운데 1명 2021년 1월1일전 사망
필요치 않은 경우 자발적 반환도 가능

“받은 1,400달러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구요?”

‘미국 구조 법안’으로 불리는 경기부양법에 따라 3차 경기부양지원금(EIP)이 1억명이 넘는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민들에게 지급된 가운데 경기부양지원금 수혜자 중 일부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현금 지원금 1,400달러를 수령해, 이를 연방국세청(IRS)에 반납해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경제 전문지 키플링어(Kiplinge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과 올해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지급된 경기부양지원금 1,400달러를 IRS에 반납해야 한다.한국TV EVENT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한다.

1년에 최소 31일 이하로 미국에서 거주했거나 지난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는 달리 자격을 갖춘 거주 외국인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1,400달러의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1일 이전 사망자

부부 중 한 명이 2021년 1월1일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도 3차 경기부양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올해 1월1일 이전 사망자에게 3차 경기부양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1,400달러를 IRS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이전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딸린 부양가족도 3차 경기부양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사망자가 미군 소속의 기혼자일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1,400달러의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차 경기부양금의 자격을 갖춰 1,400달러를 수령했지만 ‘자발적’ 반환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굳이 받지 않아도 재정적 타격이 덜한 중상위 소득 계층이 해당될 수 있다. IRS는 자발적 경기부양지원금 반환의 경우 IRS로 반환하기 전에 지역 사회에 속한 자선단체나 어려운 업소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환 방법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종이 체크로 수령한 경우 이를 반환하려면 체크를 입금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야 한다. 체크 뒷면의 배서란에 ‘void’라고 표기한 후 반환 이유를 적은 쪽지와 함께 IRS(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면 된다.

은행 계좌로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받은 금액만큼 개인체크나 머니오더를 구입해 IRS로 반환하면 된다. 이 때 ‘Pay to order’에는 ‘U.S. Treasury’라고 표기하고 체크 메모에 ‘Third EIP’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나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을 적고 반환 이유를 적은 쪽지와 함께 위의 IRS 주소로 보낸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을 데빗카드로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려면 반환 사유를 적은 쪽지와 함께 데빗카드를 ‘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2900 Westside Parkway, Alpharetta, GA 30004)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2021년 이전 사망자와 비거주 외국인은 3차 경기부양지원금 혜택 자격이 없어 1,400달러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IRS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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