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지급’ 빠르면 금주부터

총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 연방상원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추가 경기부양안이 지난 6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이 빠르면 이번주 내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바이든의 부양안을 일부 수정해 6일 찬성 50, 반대 49로 통과시켰다. 이 부양안에는 상원 수정 조항들이 포함됨에 따라 다시 하원으로 송부돼 표결을 거치는데,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조정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 내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1,400달러식 현금을 지급하고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하원안의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9월6일까지 연장해 추가지급하며 ▲1년간 차일드 크레딧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원 법안에는 없던 ▲지난해 실업수당에 대한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조항을 신설 통과시켜 중간소득자의 경우 약 1,000달러의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식당 업계에 286억 달러 그랜트 지원 ▲항공사 급여용 140억 달러 지원 ▲백신 배포 및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7만5,000~8만 달러(부부합산 15~16만 달러) 사이 소득자는 현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이 기준 이상 소득자들은 전혀 받지 못하게 대상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대학생을 포함해 부양자녀 2명을 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총 5,600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 시기는 지난해 말 600달러의 2차 지원금 당시 연방국세청(IRS)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지 2일만에 자동이체 지급을 시작한 점을 들어 이번에도 빠르면 이번주 시작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전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3차 경기부양안,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개인연소득 7만5천, 부부 15만달러이하 1,400달러받아
지원금 대통령 서명직후, IRS에서 2~3일내 입금…실업수당 300달러로 줄고, 기간은 9월6일까지 늘고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자 축소와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조치 등이 포함된 역대 최고의 3차 경기부양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해 9일 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미국 구조 계획’으로 불리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이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어, 이제 하원의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질 예정이어서 부양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6일 통과된 3차 경기부양안에는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실업수당 일부 세금 면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1차 및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직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이번 3차 경기부양안에 담긴 경기부양 지원책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 지급 대상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을 기준으로 개인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은 8만 달러까지, 부부합산은 16만 달러, 가구 소득 12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연 소득이 그 이상을 넘는 경우는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경기부양 지원의 수혜 대상자들은 16살 이하 자녀나 장애인 한 명 당 1,400달러의 부양가족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대학 재학 중인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1,4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언제 받나?

▲지난해 2차 때 경기부양안에 대한 대통령이 서명한 12월 27일 이후 2일부터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이 IRS가 확보한 납세자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됐으며, 12월 30일부터 데빗카드와 체크가 발송된 바 있다. 이번 3차 경기부양 지원금 역시 2차와 비슷한 일정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나?

▲민주 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업수당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됐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매주 근로 시간이 줄어든 사항을 증명해 주는 조건 하에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정부의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업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나?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3차 경기부양안은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한해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업수당 비과세 대상자일 경우 아직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해 보고해야 하며 이미 세금보고를 완료했다면 수정 보고를 통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가 5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17세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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