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불체자 무작정 구금 안 된다

연방법원 “10일 내 이민재판 보장해야”판결… 구금 관행에 제동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이민자를 기약 없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지법의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새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민법정에 출두해 이민재판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수년 간 체포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해 온 연방 이민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민자가 이민 판사 앞에 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평균 11일 정도였으나, 2017년에는 1달 이상으로 늘어나더니 2018년에는 거의 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브롱스 디펜더스의 니지 자인 변호사는 “체포된 이민자들이 비인간적인 ICE 수감시설에서 몇 개월씩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체포된 이민자가 이민판사 앞에 빨리 설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이민자 수감시설들에서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권 단체들은 실제로 풀려나야 할 이민자들이 수감시설에 몇 달씩 갇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약 40%는 추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수감자들의 평균 미국 내 거주 기간은 16년에 달하며 약 3분의 1은 영주권이 있는 합법 이민자들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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