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에 시민권 허용하라”

가톨릭 주교 성명 ‘꿈과 약속’ 법안, 연방상원 통과 촉구

미국 가톨릭 교계가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로 미국 내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연방 상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 가톨릭 주교단 이민 분과 위원장인 마리오 도슨빌 주교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방 상원이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H.R. 6)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계 신문인 가톨릭 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

도슨빌 주교는 성명에서 “1년 전 연방 하원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아직까지 영구적인 합법적 체류 신분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연방 상원이 나서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루실 로이발-알라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꿈과 약속’ 법안은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해 6월4일 찬성 237, 반대 187로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10년 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2년 간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 복무를 하는 경우, 또는 3년 간 취업 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조만간 DACA 프로그램 존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한인들을 포함한 80만여 명의 드리머들의 운명이 현재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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