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연방 항소법원서도 위헌 판결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의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정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와 LA, 워싱턴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 개 지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섰다.

시카고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도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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