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유학생들도 1,200달러 현금 받아

IRS, 수천명에게 지급 상당수는 이미 출국상태

연방 국세청(IRS)의 늑장행정으로 여전히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수천명에게 이 체크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200달러 체크를 받은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이미 본국으로 귀국해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IRS의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과 합법 이민자들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1,200달러 경기부양 지급금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경기부양 현금을 받은 유학생들은 학생비자(F-1) 또는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들이며,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 취업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인 것은 맞지만 온라인 세금보고 당시 신분 상태를 잘못 기재해 수혜 자격이 없는데도 경기부양 지급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F-1 비자나 J-1 비자 신분으로 취업해 세금보고를 한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이번 경기부양 지급금은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연방 경기부양법(CARES Act)은 경기부양 현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9만9,000달러 미만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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