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 결혼한 시민권자 1,200달러 현금 못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에 따른 경기부양 연방정부 지원금(EIC·Economic Impact Payment)의 온라인 자동이체 입금과 체크 발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체자와 결혼한 시민권자는 이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미 시민권자가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없는 불체자와 결혼해 2018년 또는 2019년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이번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불체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가족 전체가 EIC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소셜시큐리번호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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