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만료기한 적용 중단하라” 소송

AILA, 이민신청 사실상 불가능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유지 촉구

이민국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이민 신청수속에 필요한 지문 채취와 인터뷰 등 대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이민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체류비자 만료 기한을 동결시키고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3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USCIS가 오는 5월3일까지 지역사무소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이민신청 수속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체류비자 만료기한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유학생 등의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LA는 지난달 23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이민국에 보냈으나 이민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민국은 오는 5월3일까지 이역 사무소의 대면 서비스 업무 업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특히 시한 만료를 앞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경우 이번 사태로 갱신을 하지 못해 추방 위기까지 놓이게 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