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멋대로 취업비자 기각 안돼”

연방법원 판결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을 까다롭게 해 자의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를 기각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자 신청자가 제출한 보충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문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비자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연방 법원의 판단이다.

9일 포브스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 연방 법원은 지난 5일 외국인 직원 고용을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한 ‘인스펙션엑스퍼트 코퍼레이션’(IXC)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USCIS는 엔지니어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H-1B 신청자가 왜 그 직책에 적합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보충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H-1B 비자취득 요건을 강화해왔으며 지난해는 H-1B의 전문직 개념을 수정해 까다로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H-1B 비자를 기각해왔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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