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유학생에 비자 사기

2,685명 OPT 서류조작, 북가주 중국계 이민자
유죄평결…최대 4년형

유령 회사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수천여명을 상대로 OPT 및 비자 사기 행각을 벌이던 북가주 거주 중국계 이민자가 유죄평결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자사기 이민자는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형기를 마치면 강제 추방된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학생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던 북가주 마운틴뷰 소재파인드림(Findream)과 시노콘텍(Sinocontech) 소유주 켈리 후앙 대표가 지난 12월 20일 유죄평결을 받아 최대 4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중국 국적자인 켈리 후앙은 마운틴뷰에 주소를 둔 유한 책임 회사인 파인드림과 시노콘텍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였다. 후앙은 뉴욕과 시카고에도 두 회사를 등록했지만 역시 유령회사였다.

후앙은 이 유령회사들은 졸업 후 미국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OPT(졸업 후 취업연수 프로그램)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활용했다.

OPT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고용서류를 위조해 발급해 이들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취업비자 서류를 만들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후앙은 자신이 세운 이 유령회사들를 이용해 F-1 비자신분을 유지하도록 허위 OPT 채용서류 등을 유학생들에게 발급해줬다. 이 과정에서 후앙은 학생 1인당 2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 이름으로 허위 임금지불 관련 서류를 발급했는데 후앙의 회사를 거쳐간 유학생들이 2,685명이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기록에 의하면 켈리 후앙은 2013년 9월6일부터 2019년 4월1일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150만 달러를 받아 8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비자 위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웨인 켈리 후앙은 지난 12월20일 시카고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37-4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선고는 3월 내려질 예정으로 후앙은 더 심한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방 검찰은 후앙과 유사한 수법으로 OPT 허위 문서를 발급한 유령회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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