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 한인 2명중 1명 ‘구제’

TRAC, 10~11월 추방재판 회부 55명중 31명 합법체류 허가
추방확정 24명중 19명 단순이민법 위반… 뉴욕서 3명 추방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2명 중 1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구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가 시작한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대상자 55명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3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4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 확정판결 케이스를 혐의별로 보면 79%에 해당하는 19건은 오버스테이 등 단순이민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범법 전과에 의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17%인 4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해 51.4% 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한인 추방재판 구제율이 지난 2016년 70%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낮아진 것이라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2016년 70.6% 등 급증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전체 6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3명이 추방됐으며, 뉴저지에서는 3명이 받아 모두 추방조치를 면했다.

한편 한인들의 이민재판이 선고가 나기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91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구제 판결의 경우 평균 1,219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추방 판결 케이스는 평균 599일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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