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데 한잔…’ 음주운전의 유혹 운전대 놓고 우버 불러라

감사절 연휴 앞두고 경찰 대대적 단속 거액 벌금·체포까지

풀러튼에 거주하는 한인 정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한 채 히터를 켜고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정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는 차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다이아몬드바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도 소주 1병 반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집까지 무사히 귀가 했으나, 게이트 커뮤니티 입구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리다 졸다가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이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체포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연말 시즌에 접어들면서 한인사회에서 송년행사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음주 자리가 많아지면서 연말 시즌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BAC) 0.01% 이상, 21세 이상의 경우 BAC 0.08% 이상을 음주운전(DUI)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만약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달러부터 수천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하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일단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자 석에 앉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다”며 “초범일 경우 벌금에 추징금, 그리고 교육비용에 음주측정기부착 비용까지 다 합산할 경우 최소 3,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법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범(Felony)으로 처벌돼 최소 4년4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공유 서비스 시행으로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비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당량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한인들의 나쁜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준 변호사는 “사실 술을 마신 비용에 비해 택시비는 턱없이 저렴한데 다음날 출근시 불편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핑계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아야 하며 후회해도 이미 늦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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