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불응 불체자 부과 50만불 벌금 ‘없던 일로’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명령에 불응하고 이민자 보호교회 등에 은신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내려졌던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벌금의향 통지서를 보냈던 불체자들에게 해당 의향서를 취소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앞서 ICE는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하루 최대 7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벌금 의향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추방명령 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벌금 액수가 29만1,635달러, 2년이 되면 50만 달러까지 벌금이 누적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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