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내년 4월부터 사전등록제로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H-1B 사전등록 비용이 신설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4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1개월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가 시민권 신청비용으로 충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를 위한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준비 미흡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미국내 고용주들 내년 3월 중순부터 14일간 사전등록해야
사전등록자 대상 추첨, 당첨자들만 비자페티션 제출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내년 4월 부터 스폰서들의 사전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4월 1일 이전 14일동안 사전에 등록해야 추첨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되어야 비자페티션을 60알안애 제출해 심사받게 된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절차가 내년 4월부터 일대 개편 된다.

단순 추첨제 대신에 스폰서들이 먼저 사전등록한후 컴퓨터추첨을 실시하고 당첨되면 비자청원서를 제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에서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비용은 건당 10달러로 책정한 1차제안(Proposed Rule)을 4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 코멘트를 받는다.

국토안보부는 2021회계연도분 H-1B 취업비자 8만 5000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접수일인 내년 4월 부터 새 스폰서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이 시행되면 H-1B 취업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 주들은 먼저 정해진 기간에 이민서비스국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매년 4월 1일 이전인 3월 중순부터 14일 동안 설정된다.

미국내 고용주들은 이 등록기간에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미국석사여부 등을 기재 하고 건당 10달러씩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사전등록하게 된다.

이민국은 사전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8만 5000개의 H-1B 비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당첨된 등록 고용주들은 그 때부터 60일안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며 H-1B 비자페티션 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새 제도로 바뀔 경우 미국내 고용주들은 단순히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기 위해 막대한 문건을 작성해
높은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는 대신 1차 사전등록후 당첨자에 한해 2차 비자페티션(청원서)를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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