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 철폐’ 통과

연방하원 압도적 가결
상원서도 33명 지지 서명, 한인들 대기늘어 불리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우려대로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크게 뒷걸음질 치는 상황(본보 10일자 보도)이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연방 하원은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예상대로 찬성 365, 반대 65의 압도적 차이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신국가에 따라 여러 줄을 세우고 있는 영주권 문호를 순서에 따라 한 줄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쿼타 구분 없이 영주권 대기 순서에 밀려들어오면서 신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수속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쿼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인도와 중국 이민자들의 영주권 독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현재 동일 법안이 계류 중으로 현재 상원의원 33명이 지지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 하원 표결 찬성 365대 반대 65
상원통과되면 인도,중국 큰 혜택, 한국 등 일반국가 큰 피해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이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한인 영주권 수속자들이 수년 더 지연되는 막대한 피해 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되면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 들은 최소한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를 규정한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HR 1044)이 결국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한인 영주권 수속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하원은 10일 공정성법안을 하원본회의 표결애 부쳐 찬성 365, 반대 65라는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4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140명, 무소속 1명 등이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의 지지선까지 넘기면서 심리없이 신속 표결한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한 것이다.

숙련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 취업 이민 2~3순위 수속자들이 대거 그린카드를 받게 되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들은 인도, 중국 출신들과 섞이면서 영주권 수속이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취업이민 2~3순위로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이른 우선일자를 가진 인도, 중국 출신들이 대거 앞줄에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이민쿼터가 계속 폐지되면 인도와 중국의 독점 사태가 심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현재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80%나 인도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 걸려 있는 8만개의 그린카드를 거의 독점하게 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CIS(이민연구센터)는 이 법이 실제 시행된다면 한해 14만개를 발급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인도출신들이 현재 25%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최대 90%까지 독점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그럴 경우 한국 등 일반국가출신들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바늘구멍이 되거나 10년동안은
아예 막힐 수 있는 것으로 CIS는 내다봤다.

다만 연방상원에서 마의 60표 장벽을 넘을 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최종 법제화돼 시행될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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