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오바마케어 가입 추진

뉴욕주 상·하원에 법안 발의
통과시 불체자 100만명에 혜택

뉴욕주의회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탈리나 크루즈 주하원의원과 훌리아 살라자 주상원의원이 최근 주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공보건법을 수정해 뉴욕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상품 거래소(New York State Health Benefit Exchange)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체류신분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불체 신분 이민자는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와 코페이 등에 대한 택스 크레딧도 받을 수 없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내 불법체류자들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관련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는 3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110달러면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불체자는 보험료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임을 증명하면 긴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제공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는 2021년부터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NYC CARE)프로그램에 예산 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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