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체자 추방 막는다

뉴욕주, 경범죄 최고형량 364일로 감형 추진
‘1년이상 구형 불체자 자동추방 대상’

뉴욕주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법안이 2019~2020 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주가 이처럼 경범죄의 최고 형량 기간을 하루 줄이는 이유는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불체자들은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뉴욕주 예산안은 오는 3월31일까지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주 상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는 별도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과 마르코스 크레스포 주하원의원 등은 주정부 예산안 통과에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각각 이와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독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다.

A급 경범죄를 선고 받아 추방되는 대부분의 불체자들은 절도나 사유지 침입 등 단순 경범죄자로, 매년 9,000명의 불체자들이 추방의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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