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학생 입학 불허 논란

한인 밀집 뉴저지 학군들

한인 학생들이 많은 뉴저지주 내 10여개 학군이 학생들에게 체류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불법을 자행하며 불체 학생의 입학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군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포함된 정부발급 신분증이나 합법적 체류 신분이 표기된 서류를 요청, 불법체류 신분 학생의 입학이나 등록을 차단시킨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반이민정책과 맞물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공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 학생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요구하고 시민권이나 기타 체류신분을 묻는 것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분류해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는 주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시민자유연대 뉴저지지부(ACLU-NJ)는 27일 규정을 위반한 12개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학군들은 한인 재학생 비율이 높은 버겐카운티 노던 밸리 레저널학군과 허드슨카운티 웨스트뉴욕 학군을 비롯 벨마·스털링 레저널·윈슬로 타운십 학군(이상 캠튼카운티), 이스트 오랜지 커뮤니티 차터스쿨(에섹스카운티), 셋 거트 학군(만모스카운티), 하딩 타운십 학군(모리스카운티), 왓청 힐스 레저널 학군(소머셋카운티), 몬타규학군(서섹스카운티),. 크랜포드학군(유니온카운티), 앨라무키 학군(워렌카운티) 등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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